Study of instances about patriots and quislings in Korean history

Patriots


안중근


출생 : 1879년 9월 2일 / 황해도 해주목 영동방 청풍리

사망 : 1910년 3월 26일 (향년 30세) / 일본 제국 관동주 뤼순커우구 뤼순감옥

묘소 : 효창공원 삼의사묘 (가묘)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사건은 하얼빈 의거이다. 1909년 10월 26일 러시아 제국 하얼빈의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사살한 사건이며, 안중근 의사께서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일본군 출동을 통한 농민군 학살 및 진압, 1895년 을시마변,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정미 7조약의 배후라고 여겨지며 대한제국군 강제 해산, 고종의 강제 퇴위 등을 주도하였던 침략의 원흉으로 평가받는다. 안중근 의사 본인은 이 일을 의거가 아닌,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두성의 명령을 받고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군인 신분으로 적국의 장수를 처단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도 모르고 대략적인 얼굴상과 특징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플랫폼에 이토가 하차했을 때 일본인 환영객들 중 누군가가 이토의 이름을 불러 이토 히로부미가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기에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확인하고 쏠 수 있었다고 한다.

유관순

출생 : 1902년 12월 16일 / 충청남도 목천군 이원동면 지령리

사망 : 1920년 9월 28일 (향년 17세) / 경기도 경성부 현저동 서대문형무소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열사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있던 1919년에 3.1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해 참가를 말렸지만, 학생들은 학당의 담을 뛰어넘어 가기까지 하며 기어코 전원이 참여하였다. 만세 운동 중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모두 일본 경찰에 의해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인 정춘영에 의해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는 일본인 재판장의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제국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왜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네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라는 멋진 말을 하며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졌다. 이에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이 내려졌고 이것이 법에 따른 정상적인 형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하여 3년형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중에 있어서도 계속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1920년 4월에 일본의 이왕세자와 자행황태자의 결혼 기념 특사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하지만 감옥에서의 고문이 굉장히 모졌으며 참혹했기에 결국 1920년 9월 28일 17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Quisling

이완용


출생 : 1858년 7월 17일 / 경기도 광주부 낙생면 백현리

사망 : 1926년 2월 11일 13시 20분 (향년 67세) / 경기도 경성부 옥인동

재임 : 제22대 내각총리대신(1907년 6월 24일 ~ 1910년 8월 29일) / 제2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 1912년 8월 9일 ~ 1926년 2월 12일)


구한말의 관료이자 외교관, 친일반민족행위자(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무리인 '친일파'가 아닌 일본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매국노')

친일파로서 을사조약(혹은 을사늑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고종의 강제 퇴위를 주도했으며, 정미 7조약, 기유각서를 체결했고 또한 1910년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한 사건을 불러 일으킨 조약인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유일하게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에 모두 포함된 사람이다. 그가 저지른 많은 매국 행위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강점기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다.
물론 이 조약은 대한제국이 일본령이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지, 사실상 일본령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작업들은 이미 끝나 있었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1907년에는 정미 7조약으로 행정권과 입법권 박탈 및 군대 해산, 1909년에는 기유각서로 사법권 박탈, 같은 1909년 6월에는 한일약정각서로 경찰권까지 박탈하였다. 그리고 이완용은
대부분의 사건들에 협력하였다.
이 사진은 한일합병조약 전권위임장으로 사진 속 순종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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